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섀도우버스/카드일람/네크로맨서/Darkness Over Vellsar (문단 편집) ==== 인외마경 크리스토프 ==== || '''한국어명''' ||<-3> '''인외마경 크리스토프''' ||<|6> || || '''영어명''' ||<-3> '''Chris, Beyond the Patch''' || || '''일어명''' ||<-3> '''人外魔境・クリストフ''' || || '''클래스''' || 네크로맨서 || '''타입''' || - || || '''비용''' || 4 || '''레어도''' || 골드 || || '''진화 전''' || 4/4 || '''진화 후''' || 6/6 || || '''카드 효과(진화 전)''' ||<-4>'''【출격】''' X가 5 이상이라면, '''유령 기병''' 하나를 소환. 10 이상이라면, 추가로 내 리더에게 아래의 능력을 부여. X는 이번 대전 중 '''【유언】'''을 가지고 파괴된 내 카드의 수. 「내 턴의 종료에 '''【유언】'''을 가진 내 추종자 모두에게 +2/+2 및 수호 부여」 (중첩 부여 불가) || || '''카드 효과(진화 후)''' ||<-4> - || ||<|2> '''플레이버 텍스트''' ||<-4> 어이 제군들, 즐기고 있나~?! 보다시피 이 몸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 뭐 이렇게 말했을려나? 악마군단장이 아닌 영주 크리스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 주마등조차 볼 일이 없지. || ||<-4> 소중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지? 죽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태평하게 영주 따위 하지 말고 바로 멸망시켜야 했다. 그런 이유로 확 죽어버리자고. 더러운 인간 제군들~! || >'''출격''': 이제부터 여기는 인외마경이다. (ここは人外魔境なり。) >'''공격''': 우습군. (滑稽。) >'''진화''': 태평한 영주는 죽었다. (呑気な領主は死んだ。) >'''파괴''': 이겼다고 생각하나? (勝ったつもりか?) >'''영원한 어둠의 신부 세레스 조우''': 자네를 홀로 두진 않아! (君を一人にはしないさ!) 펌프킨 헤드 크리스의 리메이크 카드이자, 요괴 네크의 핵심인 주탄동자처럼 골드임에도 불구하고 '''유언 네크의 심장'''인 카드다. 피니셔는 카게로우의 혼이 담긴 일도, 사령 충격파와 유골을 다루는 해골술사가 담당하긴 하지만, 유언 네크의 핵심인 강력한 필드 전개는 결국 크리스 덕분이기에 진정한 주력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언 효과가 5번 발동했다면 유령 기병을 하나 소환하고, 10번 발동했다면 내 리더에게 턴 종료시 유언 추종자들에게 +2/+2, 수호를 발라주는 효과를 부여한다. 유언 5 조건은 잘하면 4턴에 칼같이 채울 수 있고, 그랬다면 6코스트인 유령 기병을 같이 소환해 4코로 스탯 총합 '''18'''이라는 흉악한 오버스펙을 자랑하면서 유령 기병의 유언 덕에 내 리더를 철벽수비한다. 이 효과 하나만 해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10회 조건 만족 전에도 필드에 소환되기도 한다. 유언 10 조건은 내 유언 추종자들을 턴 종료시 강화시키고 모두 벽으로 만들어 준다. 유언이 부여된 추종자도 당연히 효과를 받기 때문에 중립의 기억의 흔적이나 흑화 세레스의 배덕의 욕구와 연계가 가능하고, 버프량도 '''+2/+2'''로 높기 때문에 웬만한 맞전개로는 잡을 수 없는 필드를 만들 수 있다. 같이 나오는 유령 기병이 실질적으로 7/7이 되는 건 덤. 카드 효과는 강력하지만, 유언 네크의 중요 카드들이 언리를 가버려서 채용률은 의문이었고, 실전에서도 유언 네크가 너무 약했던 탓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니팩으로 유언 네크가 훨씬 강해진 후에는 강력한 필드 전개+버프 능력을 지닌 유언 네크의 핵심 추종자로 활약하는 중이다. 여담으로 펌프킨 헤드 크리스 시절의 플레이버 텍스트는 꽤 유쾌했지만, 암흑의 웰사 시점에서 그런 태도는 집어치운 모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